국회입법조사처, 비례대표 제명시 의원직 유지 문제 있어

비례대표의원이 제명 후에도 의원직을 유지하는 점을 이용해 당적을 바꾸는 것과 관련 처벌조항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 비례대표 제명시 의원직 유지 문제 있어

국회입법조사처는 17일 '비례대표의원의 제명시 의원직 유지규정의 쟁점 및 개정방향'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 이같이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13일 발간됐다.

보고서는 비례대표의원 해당행위에 따른 제명에도 의원직이 유지되는 현행 규정에 대해 당적을 변경하며 의원직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제명사유가 명백함에도 당적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제명 결정을 하지 않는 기현상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해당 규정이 비례대표의원이 소속정당을 벗어나 다른 정당의 당직을 맡고 활동하는 등 정당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우리 헌법상의 기본원리로 채택되어 있는 정당국가원리를 훼손하고, 폐쇄명부형 비례대표 선거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 선거제도에서 득표와 의석의 비례성을 심각하게 왜곡한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처벌조항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당법에 정당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적용하면 제3자적 지위에 있는 사법부의 판단을 거쳐 합당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것이라고 봤다.

뉴질랜드는 2018년 잦은 당적변경으로 인한 선거결과의 왜곡을 막고 정치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일명 '당적변경방지법(anti-party hopping law)'으로 불리는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정당 소속의원에 대해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당 의원은 당대표에 의해 제명되고, 제명 즉시 의원직을 상실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비례대표의원의 해당행위 및 정당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잦은 당적변경으로 인한 정당정치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 기능을 적실성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